안건번호 | 법제처-11-0476 | 요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회신일자 | 201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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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7조 | ||||
안건명 |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 규정은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등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 참조),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사입법례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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