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4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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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외국환거래법」 제22조 등 관련)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비밀 또는 비
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서 특정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
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고, 특히 위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판단됩니다(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4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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