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23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11.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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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시행령」 제16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고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의 신고 시에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 시험 합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혹은 “학위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서류에 한정된다는 점과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신고관청에서의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일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
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법」은 행정사 영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영업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사업의 신고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 받아야 하는 특정한 사무소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영업소 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사업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요구하는 등 영업소의 형태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신고관청이 누구인지를 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사업의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설혹 행정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가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신고관청이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행정사업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 행정사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영업소에 관한 사유를 들어 행정사업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례, 법제처 2009. 4. 2. 회신 09-0007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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