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0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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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등 관련)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6조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지에 따른 사업면허취소는 허가 없는 운송사업 휴지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위 시점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시행 2005. 4. 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 처분관할
관청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42호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과 이에 따른 별표 2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은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과 일체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가, 2004년도 일정 기간 사업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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