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65 | 요청기관 | 고용노동부 | 회신일자 | 201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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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 ||||
안건명 |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1998. 1. 1. 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998. 1. 1. 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령이 폐지되고 다른 법령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기존 법령의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 폐지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개정된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폐지된 법령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례 참조).
우선,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서
종전에 설치된 기능대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무상임대 받고 있는 경우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의 주체가 종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대학의 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던 재산은 당해 기능대학이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된 것을 말함)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기능대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및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둔 것을 고려하면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경영되고 있던 기능대학의 지위와 법적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려던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제2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능대학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당해 대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용도, 필요성 등 제반 사정 또한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면서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이 당연히 효력이 없어진다고 본다면, 「기능대학법」이 폐지된 2010. 9. 1.부터 국유·공유재산을 새로이 무상임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초래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8. 1. 1. 전에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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