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일부개정 방식

가. 일반적인 유의 사항

일부개정 법령의 내용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일부개정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개정되는 기존 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라야 한다.
2)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령의 제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제명을 바꿀 수 있다.667)
3) 법령 개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비 대상 법령과 같은 법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됐거나 공포된 적은 없는지, 정비 대상 조문 중에서 공포는 됐지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은 없는지를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나. 개정법령의 유형 표시와 제명

1) 유형 표시

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령안은 먼저 개정되는 법령의 유형 및 호수 표시(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의 법령 유형을 적고 해당 법령의 개정절차가 끝나고 공포할 경우에 공포번호를 적을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그 다음 줄에 개정법령의 제명을 적는다.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에서 인용하는 경우,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한다.668)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하게 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법령 제명

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일부개정령안" 이라고 쓴다.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 개정지시문

법령을 개정하는 개정법령안은 해당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을 붙여야 한다.669)
일부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은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표현하며, 개정지시문을 적은 후 줄을 바꾸어 조문별로 개정할 사항을 쓴다.670)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

라. 개정 부분의 인용

1) 개정 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가) 최소단위 지정

개정되는 자구, 삭제되는 자구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법령 중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즉, 조가 여러 개의 항·호 또는 목으로 되어 있거나 이것이 다시 전단·후단, 본문·단서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최소단위까지 인용한다. 또한 조문이 본문과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개정하려는 부분이 각 호가 아닌 본문에 있는 규정이면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 인용해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을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로 한다.

나) 인용 시의 띄어쓰기
개정 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조·항·호·목을 붙여 쓰고, 본문·단서, 전단·후단은 띄어 쓰며, “중”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쓴다.
제5조제1항∨본문∨중 “---”을 “---”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을 “--”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을 “--”로 한다.

2) 개정될 자구 인용기준

개정될 자구를 인용부호(“ ”)로 인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용 대상 자구는 개정 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 포함) 단위로 한정한다.671) 이 경우 법령의 조항(“제○조제○항”)은 하나의 명사로 보며, 그 조항이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이어서 그 앞에 “법”이나 “영”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영”도 함께 인용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국토해양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300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재생”을 “재활용”으로 한다.(○)
“재생하는”을 “재활용하는”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법(영) 제5조제1항”을 “법(영)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나) 구와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친절히 앞뒤 구와 절 전체(쉼표를 포함한다)를 인용하여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구와 절 중 명사구만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사구만 인용하고 조사는 조사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거나 개정 대상이 아닌 동일 명사구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용하지 않는다.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영업자는 총리령”을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로 한다.(×)
다) 원칙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개정하되, 하나의 조·항·호 중 여러 곳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하여 개정문이 매우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부를 개정한다.

3) 둘 이상의 항이 있는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 남아 있는 경우의 인용

제2항이 삭제되고 제1항만 남아 있는 조문의 개정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제○조”로 인용하지 않고 “제○조제1항”으로 인용한다.672)

마. 개정문의 작성기준

1) 작성 순서와 표현 방식

가)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하나의 용어나 표현이 어느 법령 중에 자주 나오는 경우에도 조문 순서에 따라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673)
나) 개정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⑴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조 중 “A”를(을) “B”로(으로) 한다”라고 표현한다.
⑵ 조·항·호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항, 호)를 신설한다”라고 표현하고, “제○조를 삽입한다” 또는 “제○조를 추가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⑶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조(항, 호)를 삭제한다”라고 표현한다.

다) 기존의 조·항·호의 문구 중 약간의 자구를 추가·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제○조(제○항제○호) 중 “∼∼∼” 다음에 “∼∼∼”을 추가(삽입)한다. ’ 또는 ‘제○조(제○항제○호) 중 “∼∼∼”을 삭제한다.’고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으나, 개정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제○항제○호) 중 “∼∼∼”를“∼∼∼”로 한다.’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예: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로 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광역시”를 삽입한다. (×)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로 한다. (○)
예: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음의 “·부산광역시”를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
라) 장·절로 구분된 법령에서 조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항에 단서·후단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에 ∼∼를 신설한다.”고 하여 신설하는 조·항·호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한다.

2)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 원칙

가) 개정문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여러 개의 개정 사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너무 길게 작성하면 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거꾸로 간단한 개정 사항을 너무 세분하여 여러 개의 개정문으로 작성하면 번거롭게 된다. 따라서 개정문은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끊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674)
제3조 중 “-----”을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 -------------------------------.
제5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

3)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 예외

가) 연속되는 다수 조문이나 인접한 여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조문마다 개정문을 둘 필요 없이 하나의 개정문으로 한다.
[예시] 연속되는 여러 조문의 경우(예: 제3조, 제4조, 제5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
제4조( ) -----------------------------------.
제5조( ) -----------------------------------.

[예시] 연속되지 않은 여러 조문의 경우(예: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
제5조( ) -----------------------------------.
제7조( ) -----------------------------------.

나) 한 조문에 여러 개의 항?호가 있고 이들의 개정 사항이 많거나 항?호의 부분개정과 전부개정이 동시에 필요한 것과 같이 개정문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조라도 적절히 나누어 여러 개의 개정문으로 한다. 별표의 개정문도 마찬가지이다.
제3조의 제목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제3조제3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을 “---”로 한다.

4) 개정문의 연결

하나의 개정문에 여러 개의 개정 사항이 있는 경우 각 개정 사항마다 “∼∼하고, ∼∼하며, ∼∼하고, ∼∼하며 ”로 연결하고, 맨 끝은 “∼∼로 한다.”로 하여 문장을 마친다. 다만, 하나의 법령 문장에 개정 사항이 둘 이상 있으면 그 개정 부분은 “∼∼로, ∼∼로”와 같이 연결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A”를 “B”로, “C”를 “D”로, “E”를 “F”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

바. 제명과 조·항·호의 개정 방식

1) 제명의 개정

법령의 제명을 개정할 때에는 제명 전체를 개정한다. 제명의 개정 부분은 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바로 다음, 즉, 개정 부분의 맨 처음에 두어야 한다.
제명 “-----”을 “-----”로 한다.

2)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방식

가)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괄호를 포함해 제목 전체를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목이 긴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개정할 수도 있다.
제○조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조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나)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방식

⑴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한다.675)

⑵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인 경우

같은 조, 항이나 호에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을 “∼∼∼”로, “∼∼∼”을 “∼∼∼”로와 같이 연결하여 개정한다. 같은 조?항 또는 호의 경우에도 개정 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적시하여 개정한다.
제○조(제○항제○호) 중 “----”을 “----”로, “----”을 “----”로 한다.
제○조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을 “---”로 한다.

⑶ 항·호를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조에서 항 또는 호가 다른 둘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조제○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와 같이 연결하여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⑷ 하나의 조 안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하나의 조 안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을 각각 “∼∼∼”로 한다 방식으로 하며, 이때 반드시 “각각”을 표시해야 한다.676)
제○조제○항 및 제○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⑸ 조(항)에 각 호가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 부분이 각 호 외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여 개정한다.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로 한다.

⑹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개정 부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로 한다.

3) 조·항·호 등의 신설 방식

가) 항이 없는 조에서 제2항 이하를 신설하는 방식

⑴ 현행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항 등을 신설하는 경우677)
제○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⑵ 현행 조문의 일부분을 개정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나) 각 호가 없는 조·항에 각 호를 신설하는 방식678)
제○조(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다)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단서나 후단을 신설하려는 조 또는 항이 각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제○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또는 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이 경우) ---------------------------

라) 기존의 조·항·호의 맨 끝부분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5개의 조·항 또는 호가 있는 법령을 예로 함)
[예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

[예시] 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

[예시]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마)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⑴ 개정 방식

기존의 조·항 또는 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에는 기존 조·항·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과 가지번호 를 사용하여 기존 조 또는 호를 이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가지번호 방식)이 있다.

⑵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한다. 다만, 추가될 위치 앞의 조·항·호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역으로 조·항·호를 끌어올려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
법령의 조·항·호는 해당 법령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이를 이동할 때에 신중해야 하며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정비도 해 주어야 한다.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의 수가 너무 많거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을 그 법령 중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 중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서술하는 ‘가지번호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시]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항(호)을 추가하는 경우[세 개 항 또는 세 개 호로 된 조에 두 개 항(호)을 추가하는 경우의 예]
제○조제3항(호)을 제5항(호)으로 하고, 같은 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의 경우: 3. --------)
④ -------(호의 경우: 4. --------)

[예시] 여섯 개 항으로 된 법령에 두 개 항을 추가하는 경우(제2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제5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예)
제○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⑦ --------------------------------------------.

⑶ 가지번호 방식

가지번호 방식은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에 새로운 조나 호가 신설되어 그 뒤의 조나 호가 하나씩 순서가 밀리면서 이를 모두 개정해야 할 경우,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신설되는 조나 호의 다음에 있는 조나 호의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개정 방식이다.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개정 부분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혹 이를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지번호 방식에 따라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679)
[예시] 기존의 제○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
제○조의3(○○) ------------------------------------.

[예시] 기존의 제○호 다음에 두 개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호의2 및 제○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2. ----------------------------
○의3. ----------------------------

[예시] 제3조(호) 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3조(호)를 제3조(호)의2로 하고, 제3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

가지번호는 조와 호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항과 목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새로운 항이나 목을 신설하려면 현행 조항의 이동 방식을 취해야 한다.

⑷ 추가되는 조가 장·절 등의 경계에 들어가는 경우의 개정 방식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갈 장·절을 표시한다.
[예시]
제○장(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80)
제10조의2(○○) ----------------------------------.

4) 조·항·호 등의 전부개정 방식
[예시] 조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예시] 항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예시] 호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예시] 전부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경우
제○조제2항(제2호)부터 제5항(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호의 경우: 2. ---------- )
③ ------------- (호의 경우: 3. ---------- )
④ ------------- (호의 경우: 4. ---------- )
⑤ ------------- (호의 경우: 5. ---------- )

[예시] 조·항 중의 본문, 단서, 전단, 후단, 각 호, 각 호 외의 부분을 전부개정하는 경우681)
제○조제○항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조·항·호 등의 삭제 방식
[예시] 조(항·호)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제○조(제○항, 제○호)를 폐지한다.(×)

[예시] 조(항·호)의 단서·후단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항·호)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예시] 삭제하는 조·항·호의 수가 많을 경우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조제2항(호)부터 제5항(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예시] 삭제된 조가 있는 경우(제5조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예시]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54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6)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 방식

가) 어느 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

어느 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해당 조를 전부개정하고 두 개의 조를 신설하는 형식으로 한다.
[예시] 제2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
제2조의3(○○) --------------------------------.

나)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예시]
제5조 중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위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조문 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 전의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을 “---”로 한다.

다) 두 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시]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을 “-----”로 한다.
② ------------------------------------------------.

라) 세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1항과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개정문이 복잡할 때에는, 개정문을 적절히 끊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시]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을 “----”로 한다.
③ --------------------------------------------.

위 개정문의 제3항 이하의 개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예시]
제○조제3항 중 “---”을 “---”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마)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제2항을 전부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운 제2항과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시]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③ ------------------------------------.
④ ------------------------------------.

바)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하나의 항을 삭제해 하나의 항만 남게 되는 경우
[예시]
(제○조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한다.

두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을 남기고 다른 항은 모두 삭제하는 경우 남는 항을 특별히 같은 조의 본문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항이 있다가 하나의 항만이 남게 되어 항번호를 붙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다른 법령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 전체를 전부개정하여 항 표시 없는 본문으로 바꾸되, 해당 조문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사) 제○조가 다섯 개 호로 되어 있을 때 제3호를 전부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의 개정 방식
[예시]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위의 경우에 제3호의 개정 내용과 나머지 부분의 개정 내용을 나누어 두 개의 개정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예시]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아) 어느 조(항)의 각 호를 전부개정하면서 각 호의 수가 변경된 경우
[예시]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예시] 각 호의 수를 추가하는 경우(세 개 호를 네 개 호로 하는 경우)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4.-----------------------------

다만, 이 경우에 ‘제○조제○호부터 제○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호 및 제○호를 각각 신설(삭제)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문을 만들 수도 있다.

자) 조(항)의 중간에 있는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을 사용한다.
[예시] 하나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예시] 둘 이상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7) 특수한 개정 방식

가) 조로 되어 있지 않은 법령에 조를 추가하는 개정 방식683)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

나) 조·항·호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예시] 조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예시] 같은 조 안에서 항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예시] 같은 항 안에서 호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같은 항 제5호 및 제1호로 한다.

[예시] 별지나 서식을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1로 한다.
사.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방식

1)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장이나 절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목 전체를 개정하되, 제목이 긴 경우 자구 일부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개정한다.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2) 장·절 등을 추가하는 방식

장이나 절 등을 추가할 때에는 해당 장이나 절에 신설되는 조항을 알 수 있도록 장 또는 절 다음에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포함하여 개정문을 작성한다.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 ○
제○조 ---------------------------------------------.
제○조 ---------------------------------------------.
제○조 ---------------------------------------------.

3) 장·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제6장(제50조부터 제5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 ○ ○
제50조 ---------------------------------------------.
·
제58조 ---------------------------------------------.

4) 장·절 등을 삭제하는 개정 방식

장 또는 절 등을 삭제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해당 장이 몇 조부터 몇 조까지인지를 병기해야 한다.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삭제한다.

5) 기존의 조문에는 변동 없이 장·절의 제목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

가) 장·절의 제목을 추가하는 경우546)

제○조 다음에(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나) 장·절의 제목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 다음의(앞의) “제○장 ○○○”을 삭제한다.
아. 부칙 개정 방식

1) 기존 법령의 부칙 개정

법령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거나 그 이후에 일부개정된 법령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예컨대, 법령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개정 방식

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한다.
나) 개정문에서는 개정 대상이 되는 조항 앞에 “부칙”이라는 자구를 붙이고, 일부개정 법령의 부칙에는 법령공포번호와 해당 개정 법령의 제명을 병기한다.
다)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491)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3) 두 개 조로 된 부칙(또는 본칙) 중 제2조를 삭제하는 개정 방식686)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4) 부칙과 별표(또는 별지 서식)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별표(또는 별지 서식), 부칙의 순서로 개정문을 쓴다.
별표(또는 별지 서식) 중 “---”을 “---”로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별표(또는 별지 서식)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은 위와 같이 하되, 개정 내용은 별표의 개정문, 부칙 개정문, 별표의 개정 내용의 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별지에 별표의 개정 내용 수록)
5) 기존 법령의 부칙을 재개정하는 방식
개정된 기존 법령의 부칙을 다시 개정하려는 경우(같은 부칙을 두 번 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정 대상 부칙조문을 좀 더 정확히 특정하는 다음의 형식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74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제3항 중 “1998년 6월 30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자. 표와 서식의 개정 방식

1) 일반적인 유의 사항

가) 별표를 개정하는 개정문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거나 별표의 제목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나) 별표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별지와 같이 한다” 687)로, 별표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할 때에는 개정문의 본칙 부분에 개정
부분을 적고,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할 때에는 개정문의 부칙 부분 다음의 별장에 개정 부분을 적는다.
다) 별표를 신설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일부개정 시 해당 부분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가급적 호, 목 등을 붙인다.
라) 별표의 제목 중 일부를 개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별표의 제목 중 “∼∼∼”를 “∼∼∼”로 한다.
마) 별표에 있는 호를 개정할 때에는 “별표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의 난 중에 있는 호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란의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바) 별지나 서식에 대한 개정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나 서식 하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1 중 “∼∼∼”를 “∼∼∼”로, “∼∼∼”를 “∼∼∼”로 한다.
별지 2 중 “∼∼∼”를 “∼∼∼”로, “∼∼∼”를 “∼∼∼”로 한다.
사) 부칙 규정 사항의 별표 규정
부칙 규정 사항(특히 특례 규정) 중 그 내용을 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해당 부칙에서 표 형식으로 규정하고, 별표 형식으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본칙 관련 별표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성격을 띠면 예외적으로 별표 형식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관련 별표의 번호를 부여 할 때에는 본칙 관련 별표 다음에 가지번호 형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별표의 일부개정 방식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별표 1 및 별표 2를 예로 함)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 울 청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 구 청
대 구 광 역 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광 주 청
광 주 광 역 시
충청남도, 제주도
가) 대구청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1 중 대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 구 청
----------
----------
나) 대구청란의 일부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1 중 대구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대구청란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
별표 1의 대구청의 위치(또는 관할구역)란 중 “∼∼∼”을 “∼∼∼”로 한다.

라)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추가하는 개정 방식
별표 1의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산 청
----------
----------
마) 대구청란을 삭제하는 개정 방식
별표 1 중 대구청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나.
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조제○항
50
100
150
나.
법 제△조제△항
100
150
200
다.
법 제□조제□항
150
200
250

가) 나목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조제△항
110
160
210

나) 나목란의 일부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조제▽항

다) 나목란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을 “∼∼∼”로 한다.
라) 제2호에 목을 신설하는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조제△항
110
160
210

마) 제2호나목을 삭제하는 개정 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3) 별표의 전부개정 방식

별표 1을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4) 별표를 별표 둘로 하는 개정 방식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5) 별표 둘을 별표 하나로 통합하는 개정 방식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6) 서식의 개정 방식

가) 서식을 개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이 괄호[ ]를 사용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 서식을 일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앞쪽 또는 뒤쪽임을 특정해야 한다.
예)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즉시”로 하고, 같은 쪽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나) 서식의 추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기존의 서식과 추가되는 서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⑴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⑵ 내용이 같은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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