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가. 개정 방식의 기본 원칙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다. 일부개정 방식에는 개정 대상이 되는 기존 법령과 새로운 개정 법령의 관계에서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 개정 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 법령 중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 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어느 법령을 개정할 때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본다.666)
다.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방식의 선택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전부개정 방식과 폐지·제정 방식이 있다. 전부 개정 방식은 해당 법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방식이고, 폐지·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기존 법령과 신 법령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예, 「건설업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 것),
제도 그 자체가 신구 양 법령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폐지·제정 방식을 취한다(예,「신용조사업법」을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