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령 조항과 별표·서식
가. 조·항·호·목
1)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한다.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한다.
2)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524) 다만, 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는 경우에
는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항’은 ①·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한다.
3) ‘호’는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되, ‘호’로 열거하는 것보다 ‘조’나 ‘항’의 본문 또는 단서(전단 또는 후단) 부분에서 직접
열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호’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4)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목’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한다.
5) ‘목’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 2), 3)……를 사용하고, 1), 2),
3)……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사용한다. 목 단위 이하
부분의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개정문을 작성할 때에 목 이하의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개정문을 작성한다.
제○조제○항제○호○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을/를 “△△”로 한다.
제○조제○항제○호○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법령 형식>
사회보장기본법
법률∨∨제∨∨∨∨∨∨∨∨호 (법령의 종류와 공포번호: 신명조 14pt)
○○○법
(법률제명: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제○○조(○○○○)∨①∨----------------------------------.
∨∨②∨---------------------------------------------.
∨∨1.∨---------------------------------------------
∨∨∨∨가.∨------------------------------------------
∨∨∨∨∨∨1)∨----------------------------------------
∨∨∨∨∨∨∨∨가)∨-------------------------------------
부∨∨∨∨∨∨칙
(부칙: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신명조 14pt)
나. 법령 조문의 제목 표시
법령의 조문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법령 내용을 검색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조’ 바로 다음에
연이어 괄호를 만들어 ‘제목’을 표시한다.
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하기 곤란하면 “(…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법령 조문의 내용 표시
법령 내용은 원칙적으로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한다. 다만, 법령 내용을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분량이 너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 규정 내용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기 위해 계산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규정할 사항의 종류·성질·분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규정 내용이 기술적·전문적이거나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나 별지서식 등을 만들어 규정한다.
라. 법령 조항 인용의 표시
1) 해당 법령을 인용할 경우
동일한 법령 중에서 그 법령 안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법”, “이 영”, “이
규칙” 등의 표시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조제○항”, “제○조제○호”,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을 표시한다.
2) 다른 법령을 인용할 경우
어떤 법령 중에서 다른 법령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제명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기하되, 둘 이상의 조항을 연이어 인용할 때에는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같이 다른 법령의 제명은 처음 나올 때에만 표기한다.
다른 법령의 제명과 조항이 같은 문장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 법률은 “같은 법 제○조”, 대통령령은 “같은 영 제○조”, 총리령ㆍ부령은 “같은 규칙 제○조”라고 표현한다.
[입법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③ (생 략)
3) 해당 법령과 다른 법령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같은 조항에서 해당 법령과 다른 법령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이 법 제○조”라고 구분하여 표기한다.
4) 부칙 규정에서의 조문 인용
부칙 규정에서 그 법령의 본칙 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칙 제○조”라고 표기하지 않고
본칙의 조문만을 표시하고, 그 법령 부칙 안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부칙 제○조”
등과 같이 부칙임을 표시하여 본칙 규정을 인용할 때와 구별한다.
5)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할 경우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에 규율 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한다.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에
서 위임할 근거가 되는 내용을 실체적인 근거 조항과 위임 근거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실체 근거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체 근거 조항과
위임 근거 조항이 서로 다른 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 실체 근거 조항만 인용하는 것이 불명확하면 실체 근거 조항과 위임 근거 조항을 함께 인용한다.
상위법령의 여러 조문을 연이어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영)” 표시는 문장의 맨 처음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상위법령과 해당 법령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때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이 영 제○조”와 같이 구분하여 표현한다.
6) 조항에 나열된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
법령 조항에 각 호가 열거되어 있고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내용상 각 호의 일부(예컨대,
제○호부터 제○호까지)를 모두 지칭하거나 그 중 어느 하나의 호만을 지칭하려면 다음과
같은 표현 방식에 따른다. 다른 조항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가) 그 인용 대상 전부를 지칭하는 경우
나) 그 인용 대상의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
“제○호, 제○호 및 제○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른 호의 내용이 해당 호의 필수 요건이나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해 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25)로 표현하거나 필수 요건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나
각 호의 본문·단서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526) 등을 사용할 수 있다.527)
마.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1) 별표나 별지 서식의 표기 방법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의 제목에서는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이 “[ ]”를 붙여 표시하고, 법령문에서 이를 인용할 때에는 “[ ]”를 쓰지 않고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이 인용한다.
2) 별표상의 기호표시 방식
가) 규정 내용을 세로로 열거하는 경우
1. ----------------------
가. ---------------------
1) --------------------
가) ------------------
(1) -----------------
(가) ----------------
나) 규정 내용을 도표로써 가로로 열거하는 경우
별표를 신설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일부개정 시 해당 부분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가급적 호, 목 등을 붙인다.
업종 |
전문인력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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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나. -----
|
1) -----------------
2) -----------------
|
다. -----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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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시설기준 |
고용인원 |
1. ----------
가. --------
1) --------
가) ------
(1) -----
(가) ---
|
1. ----------
가. --------
1) --------
가) ------
(1) -----
(가) ---
|
1. ----------
가. --------
1) --------
가) ------
(1) -----
(가) ---
|
1. ----------
가. --------
1) --------
가) ------
(1) -----
(가)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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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써준다.
4)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식의 구비서류란에는 본칙의 해당 조항에서 구비서류로 규정된 것만 명시하고, 서식에서 새로운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정하지 않는다.
5)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의 비고란, 구비서류란의 번호표시는 1., 2., 3., 4. 등으로 한다.
6) 별표 비고란에서 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호”로 표현하여 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