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가. 제명·본칙·부칙의 구분
1)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법령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당연히 본칙에 두어야 한다. 법령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 간의 연결이나 조정 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기존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을 정하는 부대적(附帶的)인 사항은 부칙에서 정한다. 부칙과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칙이 있다. 보칙은 본칙 중에서 보충적 규정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대개 그 내용을 정하는 장이나 절의 표제로도 사용된다.
2) 본칙에는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칙에는 부칙의 맨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한다.
나. 장·절의 구분
1) 법령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가 30개 이상이 되는 경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523) 총칙·보칙·벌칙은 대개 그 용어를 그대로 장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2) 장의 조문 수가 많으면 장의 조문들을 다시 절·관의 순서로 그 정도에 따라 좀 더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조문 수가 많으면 ‘장’의 상위 단위 구분으로서 ‘편(編)’을 둘 수 있다.
3) 장·절 등의 구분은 본칙 규정에만 하고, 부칙에서는 하지 않는다.
4)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비록 조문 수가 적더라도 독립된 편·장·절·관을 두어 법령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위법령에서 장·절을 구분하고 있으면 하위법령의 장·절 구분도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다. 조 숫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통합해서 장·절을 규정할 수도 있다.
다. 총칙과 통칙의 구분
어떤 법령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부분의 표제는 ‘총칙’으로 하고,
법령이 장·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장·절에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것의 표제는 ‘통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