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제정·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다른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법령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 규정 방식

1)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입법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2) 두 개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하려는 법령별로 각 항을 구분하여 각 항마다 개정문을 둔다.
법령의 배열 순서는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거나 개정 내용이 소관 기관별로 분류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효율성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상 부처 순서로 규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정부조직법」상 부처 순서대로 규정한 사례
정부조직법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 ∼ ⑪ (생 략) ⑫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유의 사항

가) 부칙에서 개정하지 않고 개정을 위한 단일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법령의 개정 내용이 많아 부칙에서 이를 모두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부칙에서 개정하지 말고 따로 모아 하나의 법률로 개정·폐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법률의 제명은 대략 「○○○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붙일 수 있다.
[입법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5505호, 1998. 1. 13.)
제1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이하 생략) 제2조(공사채등록법의 개정) 공사채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이하 생략)
나)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 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 차원의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법률에서 다른 법률로 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17)
⑴ 법령의 개정으로 단순히 조항의 번호가 바뀐 경우 바뀐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 인용조문의 정리를 위한 개정과 정리 차원의 경미한 사항의 추가
⑵ 법령의 제명이나 용어가 바뀐 경우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 부분의 정리를 위한 개정
⑶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 사항을 해당 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는 경우에 그 다른 법령의 정리를 위한 개정
⑷ 기구 신설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신설된 기구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중 관련 기관의 업무 변경을 위한 개정
⑸ 하나의 법령에 통합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위해 기본이 되는 법령에 통합 규정하면서 관련 법령의 해당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
⑹ 제도의 신설을 위한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존 법률의 개정
⑺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제도가 신설·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

다) 부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권자와 소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인용조문 또는 자구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이라도 부령의 부칙에서 다른 부처 소관의 부령을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라) 다른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공포번호를 명기하여 개정되는 부칙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한다.
마)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거나 개정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예, 법령 A의 ‘다른 법령의 개정’ 규정으로 법령 B 제?조가 삭제된 경우, ‘법령 B 제?조’를 인용하는 내용의 ‘법령 C 제△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등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다른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입법례]
변호사법
부 칙 (법률 제7894호, 2006. 3. 24.)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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