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가. 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두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주로 각종 기본법에서 두어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아울러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법령 집행을 유도
하기 위해 두는 것이다.
나. 규정의 위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총칙에 둔다. 총칙 중 어느 위치에 둘 것인가는 그 규정이 그 법령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과 정의 규정 다음에
두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보다는 앞에 둔다.
다. 규정의 제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목은 정형
화된 것이 없고, 그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실제 입법례에서는 “(국가의 책무)”, “(국가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정부의 책무)”, “(사회의 책임)”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정책이나 시책에 관한
규정의 제목으로는 “(국가의 시책)”, “(시책의 수립? 시행)”, “(기본시책의 수립)”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라. 규정의 표현 방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책임?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표현방식은 그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그 법령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법례]
행정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
를 정비? 개선할 책무를 진다.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
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책임?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사업자의
의무나 국민의 의무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입법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
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