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해석 규정

가. 의의

해석 규정은 법령해석의 지침을 정한 규정이다.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이나 정의 규정 도 법령 각 조문을 해석하고 운영할 때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석 규정 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지침이나 태도를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내용이 나 사항에 대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해석 규정은 법률의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 및 정의 규정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에 그 법령 개개 조문의 해석에 관한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은 이른바 입법적 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석 규정은 그 법령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 사법적(司法的) 해석을 하거나 행정기관이 행정적 해석을 할 때 구속을 받는 데에 의의가 있다.
법령을 적용하거나 집행할 때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한계를 법령 에서 미리 명백히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84)85)

나. 규정의 위치

해석 규정이 그 법령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총칙 규정에 둔다. 간혹 해석 규정을 보칙에 둔 입법례86)도 있으나, 해석 규정이 그 법령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 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칙 규정에 두도록 한다.
총칙 규정에 해석 규정을 두는 경우 보통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과 정의 규정 다음에 둔다. 그 외에 국가 등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과 적용 범위 규정 등을 두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과 해석 규정의 위치를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되, 정의 규정 바로 다음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례] 총칙에 해석 규정을 둔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 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 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④ (생 략)

해석 규정이 법령의 일부 조문이나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지침을 정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해석 규정을 총칙 규정에 두지 않고 그 장? 절이나 해당 조항에 둔다.
[입법례] 총칙이 아닌 관련 장에 해석 규정을 둔 사례
저작권법

제2장제4절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 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저작인접권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할부거래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생 략)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 ∼ ③ (생 략)
④ 할부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규정의 제목

해석 규정의 제목은 특별히 정형화된 것이 없다. 보통 “(법해석의 기준)”, “(해석? 적용상의 주의)” 등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나 해석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내용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도록 한다.

라. 규정의 표현 방식

해석 규정의 표현 방식은 특별히 정형화된 것이 없다. 해석 규정을 두는 목적을 잘 나타 낼 수 있도록 표현하면 된다. 해석 규정은 그 법령의 개별 조항을 해석? 적용할 때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석 규정 그 자체가 또 다른 해석상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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