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적 규정
가. 의의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 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
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72)
나. 규정의 위치
목적 규정은 제1조에 둔다. 원칙적으로 법률이나 하위법령 등 모든 법령에는 목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민법」, 「상법」, 「형법」 등과 같이 목적 규정을 두지 않는 법령도 있다.
다. 규정의 제목
목적 규정의 제목은 간명하게 “(목적)”으로 표현한다. “(이 법률의 목적)” 또는 “(이 영의
목적)” 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라. 규정의 표현 방식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목적 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입법취지와 입법
목적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목적 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법령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목적 규정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며, 둘 이상의 조문으로
나누어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목적 규정은 항? 호 또는 목으로 나누어 표현하지 않는다.
목적 규정의 표현 방식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표현
방식 외에도 목적 규정에서 그 법령의 목적? 수단과 입법의 동기까지 규정한 입법례도 있는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다른 조문을 해석할 때 지침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표현해야 하며, 목적 규정에서는 최소한 그 법령의 목적? 수단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수단을 나열한 후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
이 방식은 “~~~규정함으로써(~규정하여 ~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문장의 앞부분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나열하고, 뒷부분에서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대다수의 법령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73)
[입법례]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적을 명시한 후 수단을 규정하는 방식
이 방식은 “~~~하기 위하여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표현하여 문장의 앞부분
에서 그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뒷부분에서 이를 위한 수단을 규정하는 방식이다.74)
[입법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직접 목적만 규정하는 방식
이 방식은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목적 규정에서 직접 목적만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입법례]
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사용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국민이 입법의 목적
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약칭은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활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
바. 하위법령의 목적 규정
법률에 목적 규정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하위법령에서도
목적 규정을 두도록 한다.
법률에 두는 목적 규정은 그 법률이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그 법률의 다른 조문을 해석할 때 지침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두는 것이다.
하위법령에 두는 목적 규정은 상위법인 법률의 목적 규정과는 달리 그 하위법령이 상위
법인 모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둔다. 이런 점에서 하위법령의 목적 규정은 상위법인 법률과 독립된 별도의 자체
적인 목적을 정한 조항이라기보다는 법률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규정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을 해석할 때에도 지침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하위법령에서 목적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법령에는 그 제정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하위법령에서도 상위법인 모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목적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의 목적 규정에서 상위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표현을
할 때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에 필요한’, ‘그 시행에 필요한’ 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으나,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하기로 한다.
[입법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