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문 작성 방식

개정을 진행 중인 법령에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법령이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의 개정조문을 말한다)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문 외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에 대한 개정문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판단기준

해당 법령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의 경우에는 법률의 국회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만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 첫머리에 쓰는 개정지시문에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적는다. 이 경우 조문의 개정문은 일반적인 일부개정과 같이 표현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부개정법률을 공포 후 시행 전에 다시 개정하는 경우에도 전부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적는다.
법률 제○호 ○○○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다.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 첫머리에 쓰는 개정지시문은 통상의 일부개정 방식에 따른다. 그리고 개정문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마다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적어서 그 조문이 시행 전임을 표시한다.
이 경우 개정문은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조문 순서대로 개정문을 작성한다.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서로 섞이는 형태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2개 이상의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 서로 연이어 있는 경우에는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법률 공포번호를 일괄하여 붙일 수 있다.
[예시]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을 “◆◆◆”으로 한다. (중략)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을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을 “ㅁㅁㅁㅁㅁ”로 한다.
법률 제571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
제8조(ㅁㅁㅁ) -----------------------------------

새로 개정되는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더 먼저 돌아오는 경우로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라면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각각 개정해 주어야 한다.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을 “▲▲▲”으로 한다.
법률 제0000호 ○○○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을 “▲▲▲”으로 한다.

개정되는 내용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과 ‘현행 조문’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개정문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개정지시문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포함하여 개정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개정문에는 별도의 공포번호를 붙이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법례]68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공포 후 시행 전 법률로 처리하지 않고 현행 법률로 처리하는 경우

1) 법률의 주된 시행일은 이미 도래하였으나, 일부 ‘조’나 ‘항’만 아직 시행이 안 된 경우

법률안의 주된 시행일은 이미 지났으나, 부칙 시행일 규정에서 단서로 정한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 시행일이 오지 않은 ‘조’를 개정할 때에는 그 법률 전체를 현행으로 보고 있으므로 ‘개정문’에 따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임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할 때, 시행일 단서에서 그 조문의 시행일을 아직 오지 않은 시행일과 동일하게 맞춰서 규정해야 한다.

2)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으로 개정된 조항이 아직 시행 안 된 경우
이 경우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임을 따로 ‘개정문’에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타법 개정으로 ‘공포 후 시행 전 조항’이 된 조항의 시행일은 부칙에서 그 타법 개정 법률에서 정한 시행일과 동일하게 맞춰서 규정한다.

3) 개정하고 있는 법률의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더 늦게 오는 것이 분명한 경우

개정하고 있는 법률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처럼 개정하고 있는 법률의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보다 더 늦게 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시행일’에 맞춰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 개정하려는 법률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보다 뒤에 오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그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을 ‘시행 전 법률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시행 전 조문을 개정한다는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포번호로 특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포번호를 적어서 특정해 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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