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양벌 규정
가. 양벌 규정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 형벌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양벌 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벌칙 규정을 적용받아 처벌되는 것은 실제 행위를 한 자이다. 이 경우 실제로 그 위반행위에 따라 이익 등을 얻고 있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이므로 법인 또는 사용주가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해 형을 과하는 양벌 규정을
두게 된다.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만 한정되고,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지는 않는다. 법인에는 본질적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연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좌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을 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기는 하나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이지 객체는 될
수 없으므로 국가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438)
나. 양벌 규정의 규정 방식
1) 일반적인 양벌 규정의 규정 방식
종전에는 법인이나 사용인의 양벌 규정을 규정하면서 영업주에 대한 면책 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종전 규정 방식]
제○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인 영업주를 자유형과 벌금형에 처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인 영업주에
대한 면책 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양벌 규정은 책임주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7. 11. 29. 2005헌가10)함에 따라, 양벌 규정 단서에서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적 규정 방식으로 하고 있다.
양벌 규정을 규정하면서 종전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과 개인에 대한 규정을 항을 나누어 각각 규정했으나, 이 경우 각 항에 선임과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면책 규정을 각각 두게 된다. 유사한 표현을 두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비효율적이므로 법인·개인을 묶어 양벌 규정 사항을 규정한다.
[입법례]
하천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 따른 규정 방식
가) 양벌 규정 적용 대상을 특수한 업무 주체로 하는 경우
[입법례]
건축사법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양벌 규정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양벌 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7. 28. 94도3325) 행정목적상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문 본문에 별도로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해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자격기본법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벌 규정의 적용 형벌에 따른 규정 방식
가) 벌금형만 규정하는 경우
[입법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규정하는 경우
[입법례]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
양벌 규정에서 별도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는 범죄(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자유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을 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양벌 규정의 입법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입법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개인과 달리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보다 더 가중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