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구성요건

가. 의의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기술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형사범보다 법정범인 행정범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란 구성요건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법률에서 구성 요건과 그 법적 결과를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93헌바65).

1) 의무 규정의 명확성

이른바 형사범과 달리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를 과하는 행정범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처벌된다는 점이 법률에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 처벌 대상의 명확성

누구를 벌할 것인지 처벌할 대상을 명확히 한다. 벌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체 규정에서 둘 이상의 행위의무를 규정하고 그 행위자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대상이 되는 행위나 행위자를 특정해야 한다.
의무 규정의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처벌 조항에서 “…한 자는 …(형)에 처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특정하도록 하거나, 하나의 조항에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를 ‘갑, 을, 병’ 등으로 특정한 후 “(의무 준수의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에 처한다”라는 형식으로 표현하여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입법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생 략)
3) 처벌 대상 위반행위의 명확성

벌칙 적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할 때에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態樣)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벌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단순하여 법해석상의 의문이 없는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조를 위반한 자는 … 처한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벌칙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성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조문을 특정해 주어야 한다.

4) 범죄 성립 시기의 명확성

부작위범의 범죄 성립 시기를 확정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법문상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 신고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에 범죄가 성립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자체에 신고기한이나 의무이행 시점을 명시하여 범죄의 성립 시기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입법례]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구성요건의 규정 방식

1) 실체 규정에서 일정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과하는 뜻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에서는 실체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식

위의 규정 방식은 구성요건을 실체 규정과 벌칙 규정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행정법규상 벌칙 규정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이다. 행정법상의 범죄는 행위 그 자체는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나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비로소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것이므로 의무규정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규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절을 달리하거나 조문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정한 법률의 경우 한 개 조문에서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방식도 있다.
[입법례] 실체 규정과 벌칙 규정에 각각 나누어 규정한 사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 ⑤ (생 략)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 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⑫ (생 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 12. (생 략)
[입법례] 실체 규정과 벌칙 규정을 하나의 조문에서 항을 달리해 규정한 사례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다른 실체 규정과 연결하지
않고 벌칙 규정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방식

구성요건의 전부를 벌칙규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형사범의 성격을 지닌 벌칙규정에서 주로 쓰인다.
[입법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공직선거법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중처벌 규정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이에 대한 가중형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조문에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429) 이러한 규정 방식은 국민이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입법기술상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가중형은 나중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전기공사업법
제40조(벌칙) ①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령 중 일부가 준용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

법령 중 일부 규정이 다른 대상자에 대해서도 준용되는 경우, 원래의 규율 대상자 외에 준용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원래의 규율 대상자를 벌하기 위해 구성요건으로서 벌칙 규정에서 열거되는 근거 조항 다음에 “(제○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표기하여 법령 규정 중 일부 규정이 준용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한다.
[입법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4.·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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