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벌칙의 규정 방식

가. 조 제목과 규정 방식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의 끝에 벌칙 장을 배치한 다. 벌칙의 조문 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보칙의 장·절에 포함하거나 실체 규정의 장·절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한 규정 방식은 아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벌칙을 보칙과 합쳐 하나의 장으로 하고 있다.423) 장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인 규정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입법례]
환경영향평가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 칙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실체 규정과 보칙 규정을 전부 배열한 다음 맨 끝에 배치한다.
[입법례]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 제15조의2 (생 략) 제16조(벌칙) 제17조(벌칙) 제18조(미수범) 부 칙
벌칙 규정 상호간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배열한다. 법정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 및 제50조424)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벌칙 조항에서 둘 이상의 실체 규정을 인용하 는 경우에는 조 번호가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입법례]
농지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행정벌 간의 규정 순서는 형벌 규정, 양벌 규정, 과태료 규정의 순서로 배열한다. 과태료 를 형벌과 함께 동일한 조에 규정하는 경우425)가 있으나, 과태료와 형벌은 엄연히 구분되 므로 벌칙 다음에 별개의 조로 규정하도록 한다.
형사범(특별형법 위반 형사범 포함)의 경우 형사처벌이 법률의 전부 또는 주된 내용이므 로 벌칙 규정을 둘 때 ‘벌칙’이라는 제목하에 따로 규정하지 않으며,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 을 동일한 조문에 규정한다.
이와 달리 행정범의 경우에는 먼저 의무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상응하는 벌칙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입법례 중에는 형사범의 규정과 같이 ‘벌칙’이라 는 제목 하에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동일한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의무 규정과 벌칙 규정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
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법례] 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동일 조문에서 규정한 사례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 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나.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

1) 일반적인 유의 사항

벌칙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가능하면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위 임해야 할 경우에도 위임입법 원칙상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2) 위임 기준

가) 처벌법규의 위임 요건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 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된다.426)
법률에서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면서 준수사항을 “부령(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한다면,427)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하위명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되어 법률만으로는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경우라면 그 대강을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준수사항을 일일이 법률에 규정할 수 없다면 그 핵심이 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불명확한 개념을 토대로 한 위임 금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때에는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구성요건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과 같은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3) 위임의 방식

벌칙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에 벌칙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는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며,428) 벌칙의 구성 요건이 되는 실체적 의무 규정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입법례] 실체적 의무 규정의 일부만을 위임한 사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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