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권한의 위임·위탁
가. 의의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자? 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
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그의 지휘 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권한의 “위탁”이란 원 권한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467) 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사무의 수탁자가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나 개인이 되는 경우, 즉,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되면 수임자? 수탁자의 명의로 그 책임하에 처리되며, 그 처리의
법적 효과도 우선은 수임자?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수임자? 수탁자에게 권한이
이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권한의 위임? 위탁은 권한을 이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대리? 대행’이나 ‘내부위임’과 구분된다.
또한, 위임? 위탁은 권한이 이관된다는 점에서는 권한의 이양과 유사하나, 위임? 위탁된
경우 위임자? 위탁자가 비용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이양받은 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권한의 이양과 구분된다.
나. 위임·위탁의 근거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행정조직 법정주의(法定主義)’라고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하
거나 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특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 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모법에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6조468)와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해지는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469)에서 규정
하고 있다.
개별법에 위임?위탁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위임? 위탁의 법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다. 권한 위임·위탁의 규정 방식
1) 권한위임 규정의 표현 방식
법률에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에게 위임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한다.
종전 입법례 중에는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위임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한 사례도 있으나, 권한의 위임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관이 권한위임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 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칭
(예컨대,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법률에서 특정하지 않도록 한다. 법률에서 일정 사무를 소속
기관의 장을 특정하여 위임하는 경우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생기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소속기관의 명칭은 대체로 대통령령인 직제에서
정하고 있어 직제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면 그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위임과 위탁을 규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 위탁과 업무의 위탁을 구분하기 위해 행정
기관 상호 간에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 위탁하는 형식으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조에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위탁과
민간위탁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 조 제목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또는 ‘(권한의 위임 등)’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위탁과 민간
위탁을 각각 별개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하나의 조에 민간위탁만 규정하는 경우 조
제목을 ‘(업무의 위탁)’으로 규정한다.
[입법례]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위탁과 민간위탁을 함께 규정한 사례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
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입법례] 민간위탁만 규정한 사례
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
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권한을 특정하지 않고 위임? 위탁의 추상적 근거만을 규정할 수도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누가(주체), 누구에게(대상), 무엇(내용)을 위임?
위탁하는지뿐 아니라, 위임? 위탁 여부도 확정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법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
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 출력 및 검색? 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② ∼ ④ (생 략)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시? 도지사의 권한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치권한의
위임? 위탁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조례? 규칙
에서 정함이 원칙이고, 개별법 규정에 자치권한의 위임? 위탁 허용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주민편의 또는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자치사무의 수탁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에서 위임? 위탁 여부 및 수임? 수탁기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임? 위탁 규정에서 행정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
므로 대통령령에서는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위임(위탁)한다”고 규정
한다.
[입법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운영) ① 시? 도지사는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④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육성센터가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시? 도지사
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② (생 략)
③ 시?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④ (생 략)
2) 민간위탁의 규정 방식
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한계
행정권한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에서 유래되는 강력한 권력이므로, 행정업무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
하는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업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중을 기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엄격한 감독의 틀 속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470)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업무를 민간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허용하되,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규제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행정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
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오늘날 민영교도소471)와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분야까지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비록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을 완전히 제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그것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즉,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있는 업무는 가급적 민간에 위탁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민간위탁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법률에서 창설적으로 해당 기관에 행정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기관이
특수한 공적 업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거나, 연혁적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였던
기관이던 점에 기원한 예외적 입법례472) 이므로 법률에서 민간기관에 창설적으로 행정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의 입법은 피하도록 한다.
나) 민간위탁의 규정 방식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은 통일성을 기하고 검색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칙
규정에 일괄하여 두며, 특히 민간위탁이 필요한 업무가 여러 조문에 걸쳐 다수인 경우에는
보칙 규정에서 일괄하여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업무 하나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민간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실체 규정에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조문을 이해
하기 쉬운 경우에는 실체 규정에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다.
[입법례] 실체 규정에서 민간위탁을 규정한 사례
산림보호법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② (생 략)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
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별 법률에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미리 수탁기관과 합의를 하여 각 개별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위탁
한다”로 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한다. 다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법인? 단체 중에서 전문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에서 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가 결정된 경우에는 국민이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
[입법례]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한 사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
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여 수탁기관이 공단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수탁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인적? 물적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입법례]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
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③? ④ (생 략)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는 표
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위탁하는 주체와 위탁되는 업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을 말한다”로 표현하기보다는 “○○○부
장관은 법 제○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 위탁한다”로 표현한다.
[입법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 위탁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
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④ ~ ⑩ (생 략)
이와 같이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직무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직원이나 개인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입법례]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둔 사례
광산안전법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입법례]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한 사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
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하위법령에서 소관 기관을 표기하는 방식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권한
위임? 위탁 사항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 각 조항상의 소관 기관은 위임? 위탁기관의 명칭으로
표기하고, 총리령? 부령 각 조항상의 소관 기관은 수임? 수탁기관의 명칭으로 표기한다.
이는 권한의 위임? 위탁은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위임? 위탁이 이루어지는 법령(법률과 대통령령)까지는 원래의 권한자로 표시하고, 그 하
위법령(총리령? 부령)부터는 위임? 위탁받은 자를 권한자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법률상 ○○○장관의 권한이 대통령령에서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에서는 원래의 권한자인 ○○○장관으로 표시하고, 총리령? 부령에서는 시? 도
지사로 표시한다.
다만, 하위법령으로 시행규칙이 없이 시행령만 존재하여 해당 시행령에 서식이 있는
경우 서식은 실제 권한자에게 제출되어야 본래 민원의 목적을 달성하므로, 실제 권한자로
표시하는 것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바, 시행령에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각 조항상의 소관 기관은 위임? 위탁기관의 명칭으로 표기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수임? 수탁기관으로 권한자를 표시하도록 하며,473)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원 권한자이면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만 위임하는 경우 서식에서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수임기관의 장의 명칭을 병기하여 표시하도록 한다.474)
마. 재위임·위탁의 규정 방식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475)에는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위임은 그 성격상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위임이나 위탁은 아니므로 재위임을 규정하는
문언 자체가 법령에 의한 직접 위임? 위탁과는 달리 위임? 위탁을 받은 기관이 그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임? 위탁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476)
[입법례]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장, 시?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④ (생 략)
개별적인 행정행위로 재위임? 위탁되는 경우에, 이러한 재위임? 위탁 사실을 일반국민
이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대비하여 재위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
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 시? 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
기관의 기구? 인원? 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바. 그 밖의 위임·위탁 규정 관련 유의 사항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① 권한의 위임? 위탁에 따르는 행정기관 간 업무 분배가 명료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집
행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의 성격이 강하면 위임? 위탁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에 관한 권한을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권한 이양의 방법을 검토한다.477)
②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령에서 위임? 위탁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런 방식의 입법은 피한다.
③ 대통령령의 위탁 규정에서 정부의 업무를 특정 사단법인에 위탁하면 그와 유사한
단체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나머지 유사 법인들과 비교하여 사실상 특혜가
될 수 있고 법인 명칭이 변경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대통령령으로 특정 사단법인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복수 단체에 위탁할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위탁 대상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 업무, 자격요건 등을 한정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중에서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입법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7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권한을 위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권한을 함께 위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허가 권한, 인허가 취소권한, 조사 권한, 불이익 처분권한 등 연관되어 있는 권한 중 일부
만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처리 권한자가 각각 달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위임? 위탁되는 권한이 다른 규정에서 준용되고 있는 경우 준용하고 있는 규정도
함께 위임? 위탁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임? 위탁되는 규정에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한다.
[입법례]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 ⑥ (생 략)
⑦ 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⑧ (생 략)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
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
의 방법? 절차? 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 절차? 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 절차? 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
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의4. (생 략)
4. 법 제15조제7항 및 제8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
4의2. ∼ 11. (생 략)
⑤ 민간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료제출 명령권 및 질문? 검사권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제출 명령은 국민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질문?
검사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업무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행정능률 및 전문성 확보 등의 이유로 일정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및 질문? 조사와
같은 확인적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면, 해당 사무와 그에 필요한 행정조사권을 함께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법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5. (생 략)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 11. (생 략)
③ (생 략)
⑥ 법령에서 협조 요청의 대상자 등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을 규정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이 경우 하위법령에서 관계 행정기관을 정하면서 원 권한자만 규정하게 되면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
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에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기관
간 협조 과정에서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입법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
보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
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②? ③ (생 략)
⑦ 법률에서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신고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행정청의 권한은 아니므로
대통령령의 권한 위임규정에서 신고라는 표현만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고에
관한 권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는 바, 법률에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신고의 접수”나 “신고의 수리”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신고와 관련된 권한에는
당연히 “신고의 접수”나 “신고의 수리” 권한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고에
관한 권한은 “신고의 접수” 또는 “신고의 수리”로 대표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의 권한 위임
규정 시 “신고의 접수” 또는 “신고의 수리”로 권한을 특정하여 명시해 주는 것이 입법의 명
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 경우 신고의 성격에 따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권한 위임
규정에서 신고의 접수 권한만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
권한만을 명시한다.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에 대한 보완 요구, 신고 처리 결과의 통보 등
신고와 관련된 다른 세부처리 권한은 신고의 접수 권한이나 신고의 수리 권한과 연계되어
있는 권한들이므로 이를 별도로 명시해 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