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청문
가. 의의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한다.
나. 개별법상 청문 규정과 「행정절차법」상 청문과의 관계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 청문해야
하는 경우를 ① 다른 법령등465)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처분, 신분? 자격의 박탈에 관한 처분,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처분을 할 때에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개별 법령에서 청문 규정을 두면 개별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청문하게 된다. 청문 실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실시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466)
다. 청문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승인? 지정? 신고수리(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 조합 등의 설립 취소? 해산 명령, 철거? 폐쇄 명령, 제조? 판매 금지, 자격의
박탈 등과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에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중대한 영업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례가 늘어
나고 있다. 청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청문보다
그 절차가 간단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입법례] 지정, 인증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둔 사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입법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청문 규정을 둔 사례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
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라. 청문 규정의 위치
어떤 법률에 여러 가지 인허가가 등장하는데 오직 특정 인허가의 취소에만 청문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두는 곳에서 한 항으로 청문을 규정하는 것이
이해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문 규정을 보칙 장에
규정하는 것이 통일성을 기하고 검색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바람직하다. 특히,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둘 이상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면 보칙의 장에서 일괄하여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입법례] 청문을 행정처분 근거 조항에서 규정한 사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
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공
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입법례] 청문을 보칙에서 규정한 사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5.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또는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의 거부
② 시?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마. 행정처분의 위임 시 청문 권한의 위임
인허가 취소, 철거?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권한을 하급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하는 청문도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권한 위임 관련 조항에 청문에 관한 권한 위임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의2. ∼ 5. (생 략)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 8. (생 략)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
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9.? 10.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