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수료
가. 의의
‘수수료’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가운데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좁은 의미의‘수수료’라 하며,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된다.
수수료는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과? 징수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대
가성(代價性)이 있다. 이런 점에서 수익자(受益者) 부담금과 유사한 반면, 조세(租稅)와는
구별된다. 또한, 수수료는 공익사업 자체에 수반하여 드는 경비의 분담으로서 그 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과도 구별된다.
나. 부과·징수의 근거
「행정기본법」 제35조에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그 이용이 강제되거나 국가에서 그 서비스를
독점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수료와 사용료는 행정서비스
또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반대 급부적 성격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부과? 징수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엄격한 법률유보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
기본법」에서는 수수료의 경우 법령453)에, 사용료의 경우 사전에 공개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
「행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는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아도 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
「행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르면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
록 하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454)으로 정하
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
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수수료의 감면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공익을 보호? 육성하는 데에 필요하면 일정한 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것은 납부의 예외가 되므로 수수료 납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다.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방식
1) 제목을 규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근거 규정을 두는 조문의 제목을 규정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수수료’, ‘등록
수수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수수료의 징수’
(「검역법」 제34조 등) 등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수수료’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2) 수수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입법례
사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측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도 있으나,
수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무를 제공받는 자’를 주체로 하여 행정기관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입법례] 사무를 제공받는 자를 주체로 규정한 사례
건축사법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 7. (생 략)
3)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의 입법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 근거가 되는
법령에 그 대행기관? 수탁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두거나, 수수료 징수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무로 명시한다.
[입법례] 수수료의 납부 근거가 되는 법령에 규정한 사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입법례]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무로 명시한 사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수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생 략)
 ② ~ ④ (생 략)
4)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금액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추어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합리적인지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드는 비용,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의 금액이 반드시 사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액(全額)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ⅰ) 확정 금액으로 규정하는 방법, ⅱ) 최고
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ⅲ)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ⅳ)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v) 심사? 검증과 같은 전문적인 용역의
제공 등의 경우 법령에서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방문민원과 구별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455)
[입법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
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 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
여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교부는 500원)
②?③ (생 략)
5) 수수료의 납부 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입법례
이며,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56)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이나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자납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457) 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대부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입법례] 전자납부를 규정한 사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3.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6) 수수료의 귀속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국가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므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단체에
수수료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15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국가 등 원(原)
권한자에게 귀속하게 하려면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7) 수수료의 강제징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강제징수 절차를 두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둘 수는 없다. 강제징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수수료를 체납해도 강제징수의 방법을 쓸 수 없으며 통상적인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458)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수수료의 경우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제7항).
다만, 수수료는 대부분 그 대상이 되는 사무가 행해지기 전에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입법례] 강제징수 규정을 둔 사례
우편법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8) 수수료 반환 규정
수수료는 사전에 납부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시험응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사정이 변경
되어 시험을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수수료 납부와 그 목적이 된 서비스 시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면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이러한 수수료 반환은 서비스를 포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고, 하위법령에서 근거를 두어도 무방하다.
[입법례] 하위법령에 반환 규정을 둔 사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응시원서 등) ① (생 략)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응시원서) ① (생 략)
 ②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