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폐지 방식
가. 폐지 방식의 유형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방식은 어느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하고, 후자의 방식은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한다.
나. 폐지 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례
1)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부칙 중 시행일에 관한 조 다음에 조를 두어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을 폐지한다.
폐지 법령의 호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되는 법령의 호수는 폐지되는 법령의
제정 호수(해당 법령이 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그 전부개정된 호수)를 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호 ○○법을 폐지한다.
2) 폐지 법령의 형식
“○○법(영) 폐지법률안(폐지령안)”이란 명칭을 붙이고 본칙으로 해당 법령을 폐지한다는 폐지문을 쓰고 부칙에 관한 사항을 쓴다.
법률 제○○호
○○법 폐지법률안
○○법을 폐지한다.
부 칙
----------------------------------------.
폐지 법령의 호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되는 법령의 호수는 폐지되는 법령의
제정 호수(해당 법령이 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그 전부개정된 호수)를 표시한다.
법률 제○○호
○○법 폐지법률안
법률 제○호 ○○법을 폐지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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