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동부령의 개정 방식
가. 공동부령의 형식
법률 등에서 어떠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보통은 어느 하나의 ‘부(部)’의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예,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위임하는 사항이 둘 이상의 부의 소관 사항 등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예, 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부령은 관련되는 해당 부가 함께 공포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다만, 부령의 공포번호는 부별로 따로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령 제68호
교육부령 제97호
보건복지부령 제400호
국토교통부령 제305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 (이하 생략)
나. 공동부령의 개정 방식
공동부령은 관련되는 해당 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이를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부가 공동으로 개정해야 하며 어느 하나의 부만이 단독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8호
해양수산부령 제14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 개정사항이 어느 하나의 부(部)와만 관련 있다고 해서 해당 부만이 단독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
공동부령의 공포번호는 부별로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다고 해서 부별로 별도의 부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부령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부령의 소관 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추가되는 부의 공동부령에 대한 제정형식의 입법이 필요 없다. 다만, 그 이후의 개정 시 추가되는 부의 공포번호만 부여하면 되며, 공동부령의 소관 부 간의 업무조정으로 공동부령의 소관 부 중 어느 부가 없어질 경우에도 해당 부의 공동부령 폐지는 필요 없고 그 이후부터의 해당 공동부령 개정 시 해당 부의 공포번호를 삭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