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
가. 필요성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법령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면 법령 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한다.
나. 개정 방식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ⅰ)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법을 개정하면서 A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B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과 ⅱ)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법과 B법을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일괄개정법령안을 만드는 방식).
다. 법령 제명
가) A라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B라는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제명에 B법령의 개정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요컨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제명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법령과 같다.
나) A라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즈음에 B, C라는 여러 관계 법령 규정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들의 원인을 일으킨 법령의 부칙에서 개정하기에는 개정 내용이 중요하여 부적당할 때나 여러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 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에는 따로 법률의 제정 형식을 취하여 그 본칙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명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적절히 붙이도록 한다.
[예시]
“∼을 위한 ○○개 법률(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통령령안, 00부령안)”
라. 개정문 표현 방법
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개정)”과 같은 조 제목을 붙이고, 개정되는 법령이 다수인 경우에는 법령별로 각각 항을 나누어 개정문을 작성한다.
[입법례] 부칙에서 하나의 법령을 개정한 사례
개별소비세법
부 칙
(법률 제12157호, 2014. 1. 1.)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입법례] 부칙에서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한 사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부 칙
(법률 제8637호, 2007. 10. 17.)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나) 본칙으로 복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정 대상 법령별로 조를 두고 개정지시문을 붙인다. 각 조마다 “(○○법의 개정)”과 같이 조 제목을 붙이고 개정문을 작성한다.
[입법례] 본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한 사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제1조(「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의 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2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이하 생략
마. 개정 한계
1) 개정법령 간의 관련성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을 하나의 일부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려는
둘 이상의 법령 간에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가) 부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 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자구 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에 한정된다(제2편 제5장 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참조).
나) 본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복수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개정되는 각 법령의 시행일이 같거나 서로 가까워야 하는 것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ⅰ)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 취지가 같을 것
ⅱ) 예산이나 행정 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개정법령 종류의 동질성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다(예컨대 법률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묶어서 개정할 수 없다). 부령이면 공포권자가 같은 부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공포권자가 다른 부령은 함께 개정할 수 없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