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521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5. 23. ~ 2025. 5. 27.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850
  • 팩스번호 044-201-5584
  • 전자메일 yhkogo@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 중 이후 다른 사고의 운행정보로 덮어씌워지지 않아야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사고기록장치의 운행정보 기록방법 및 기록항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