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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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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관세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3. 21. ~ 2025. 4. 3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 전화번호 044-215-4472
  • 팩스번호 044-215-8079
  • 전자메일 ujuwi051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필리핀 FTA에 따른 현행 협정관세율표에 미양허 품목의 세율로 양허표에 따른 관세철폐 전의 세율인 기준관세율이 기재되어있으나 미양허로 명확히 기재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ujuwi0510@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2,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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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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