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제2조제7호)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장 O O
- 2025. 2. 3. 14:5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