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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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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제2조제7호)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장 O O
    • 2025. 2. 3. 14:59 제출
    반대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홍콩h지수 ELS 피해사건을 아십니까 2024년 상반기에 50프로 이상 손해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예외 확대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5. 2. 3. 14:59 제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고난도 상품 예외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