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 박 O O
- 2025. 3. 11. 09:3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