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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6,644

  • 의견구분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자본시장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5. 2. 3. 15:02 제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홍콩h els 피해는 은행에서 없기를 바랍니다 
    
    일부 허용한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있는데, 전면금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