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 공 O O
- 2025. 3. 6. 23:5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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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 법령은 전제부터 장애 복지에 부합하지 않는 타자의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두 장애 당사자가 아닌 식당 측이나 시설 관리인에 시선을 두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조항에서, 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에게 위해가 될 것을 예측하는 것은 장애 당사자가 아닌 타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의 권력이 발화자에게 있다는 것과, '배려' 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말이 자신의 부자유를 강제하는 '배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 오지랖을 거부할 것입니다. 설령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결정할 자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유를 왜 장애인에게만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여긴 위험해서 안 돼요'라는 한 마디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2번, 6번, 7번은 안내견을 비롯한 장애보조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조항으로 보입니다. 안내견은 안내견학교와 안내견파트너에 의해 충분한 훈련과 관리를 받고 세상에 나옵니다. 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날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런 강아지들은 애초에 보조견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는 다수의 시각장애인과 몇 년째 함께하며 안내견을 보아온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해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5번에서 식당조리실이 언급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식당은 식당조리실과 마땅한 구분 없이(예를 들어 위에 달린 천, 혹은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당주인이 '식당조리실이 근접하니 위생 상 안내견을 거부하겠다'고 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가 만연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만든 의도가 궁금해질 정도로 비효율적인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논리적으로 이 개정령의 효율에 대해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여전히 장애인의 의무 강화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의무는 줄이고 장애 및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장애인 보조견은 우리 사회의 공적 자원이며 보조 활동의 안전성 또한 엄격하게 검증,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조견 동반에 대한 우려는 보조견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이며 올바른 정보를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만, 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본 개정안으로 인해 장애인의 의무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입법 목적에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보조견이 당연히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보다 오히려 구체적인 거부 가능한 사례를 적시함으로써 입법 목적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마지 장애인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듯한 개정안으로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입법 의도를 역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특수한 어떤 상황적 사례를 몇 가지 열거함으로써 법의 해석과 적용을 더욱 좁게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해당 신설 조항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반대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조항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장애인보조견을 거부하는 사유로 오남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정당한 사유 또한 사람이 정하는 주관적인 기준이며, '이 기준만 지키면 돼'라는 식으로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내견을 비롯한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는 사회적 규칙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1번 조항은 표면적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의 안전을 위하는 척 보이지만, 예를 들어 인파가 많은 곳이나 출렁다리 같은 스릴 있는 관광지나 놀이기구, 체험장, 4D 영상관 등에 시각장애인과 보조견 출입을 못하도록 얼마든지 명분을 주는 내용이다. 2번 조항은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에게 불평등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단순히 동물이라고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을 요구 받아야 한다면 보조견뿐만 아니라 국내 천만인의 반려동물 국민들에게도 동일한 서류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보조견은 일반 반려동물 이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받는다. 4번 조항은 시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혼자서 병원을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다.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다. 주인이 기다리라고 하면 대소변도 참고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채 몇 시간도 기다리는 것이 보조견이다. 6번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보조견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식당 주인은 미리 겁을 먹고 ‘이 개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어떡할 거냐? 당신은 눈이 안 보이니 이 개가 난동을 부릴 때 통제할 수 없지 않느냐?’며 출입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주고 있다. 7번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말했듯이 보조견은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배변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조항으로 말미암아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부정적인 추측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출입을 거부하게 만드는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위 내용을 속속들이 살펴본 것과 같이 겉으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개정안’이라고 버젓이 떠들면서도 실상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허용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철저하게 비장애인들 입장에 대해서만 변호하고 있는 불평등, 차별적 개정안이다.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정하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상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보조견 출입 거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염관리’, ‘보조견 통제 불가능’, ‘배변한 경우’ 등의 모호한 사유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려는 이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미 공공시설에서 보조견 출입이 부당하게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장애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차별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하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77호, 2025.1.24.)에서 제시된 정당한 출입거부 사유는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발생된 사례도 아니며 그 기준 등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움. 보조견이나 안내견은 장애인 당사자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최소한 출입제한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의 건강이나 생명 등 안전에 현저하거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개정안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잡혀있어 악용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1. 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 (이하 관련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 1. 시설관리자가 명확한 위험요인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 시설은 특수 설비가 있어서 위험하다”, “개가 놀라면 안 되니까” 등의 애매한 사유로 거부함. 2. 실제로 보조견에게 유의미한 위해가 없거나, 혹은 보호자가 안전조치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장은 늘 위험한 곳”이라는 식의 과잉 판단으로 출입을 일괄 거부. 3. “정신적 위해”라는 표현을 두루뭉술하게 사용하여, 다른 고객이나 직원이 개를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이유로 사실상 출입을 막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견병 등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관련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 보조견 관련 서류가 ‘의심스러우니 더 자세한 증명서를 요구한다’며, 정상적인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도 “우리 규정은 더 엄격하다”며 지나치게 많은 증빙을 요구. 2. 사전에 아무 안내 없이 갑자기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서류가 미비하니 출입 거부” 식으로 일을 무조건적으로 처리. 3. ‘전문훈련기관 확인’을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인증되어 있는 보조견임에도 무조건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버려, 이용자가 일일이 추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거부하는 관행. 3. 관련자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견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1. 표지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거나, 혹은 우발적인 상황(표지나 서류를 분실한 상태 등)임에도 단 한 번의 융통성 없는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출입 거부. 2. 공식 표지를 제시했음에도 “가짜 아니냐”며 과도하게 의심하거나, “우리는 저 표지를 인정 못 한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거부. 3. 이미 잘 알려진 훈련기관의 마크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처음 본다”고 하면서 서류의 진위를 두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거나 계속해서 다른 서류를 요구. 4.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치료ㆍ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 1. “치료가 조금만 길어질 것 같다” 정도의 상황에서도, ‘장시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과장하여 보조견 동반 자체를 제한. 2. 보호자가 ‘짧은 진료’라고 설명해도, “장시간일 수 있으니 안 된다”고 단정 지으며 막아버림(실제로는 30분도 걸리지 않는 처치인데도 불구하고). 3. 다른 동반인이나 간호 인력이 보조견을 잠깐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차피 관리할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가정해서 거부. 5. 병원(무균실, 수술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ㆍ위생관리를 위해 필요 경우 -> 1. 식당 조리실, 수술실처럼 원칙적으로 일반인 출입도 제한되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위생이 중요하다’는 이유만 들어 식당 홀(손님이 이용하는 일반 공간)에서도 출입 거부. 2. 단순 접수실이나 병원 대기실 등은 감염관리 구역이 아님에도, “병원이라 위생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뭉뚱그려서 거부. 3. “우리는 음식점이라 위생이 중요해 보조견 못 들어온다”라고 포괄적·일괄적 금지(사실 장애인 보조견은 위생 지침에 맞춰 훈련되어 있으며, 동물위생법·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됨). 6. 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 1. 보조견이 정상적인 수준(가볍게 소리 내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정도)으로 반응했는데도, 시설관리자가 ‘통제가 안 된다’고 과장하여 거부. 2. 단 1~2회 가벼운 소음이나 움직임조차 ‘통제 불가’로 몰아붙여서, 사실상 보조견 출입을 싫어하는 마음에 핑계로 삼음. 3. 보조견이 일정 부분 통제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완벽히 얌전한 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며, 보조견 특유의 최소한의 행동(예: 주변 탐색, 냄새 맡기)을 이유로 거부. 7.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 -> 1. ‘실내’가 아닌 실외(잔디밭, 야외 흙바닥 등)에서 정상적으로 배변한 것도 “시설 영업장 내에서 배변했다”고 우기며 문제 삼는 경우. 2. 배변 사고가 한번 발생했다고 해서, 향후 모든 방문에 대해 “배변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거부(실수나 우발적 상황이었음에도 개선 의지, 교육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거부). 3. 사소한 배변 흔적(혹은 보조견이 아닌 다른 반려견 배변)을 ‘저 보조견이 한 것 같다’며 충분한 확인 없이 몰아붙여 이용을 거부.
장애인 보조견 출입 제한 사유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견과 함께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보조견 출입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건강이나 안전에 심각한 위해’ 조항의 모호성 (개정안 제30조의2 제1호) “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심각한 위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야구장에서 “야구공이 날아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거나, 술집에서 “손님들이 보조견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제한하는등 심각한 위해가 아님에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보조견과 장애인의 이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2. 감염병 관련 서류 요구의 과도한 제한 (개정안 제30조의2 제2호) “감염병 또는 광견병 등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보조견 사용자들은 감염병 관련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서류를 확인하는 기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일반적인 장소에서도 관련 서류를 근거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보조견은 예방접종과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 의무는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특정 감염병 발생 지역이나 감염 위험이 높은 기관에 한정해 적용해야 하며, 보조견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3. ‘장시간 치료·처치’ 기준 불명확성 (개정안 제30조의2 제4호)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치료·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장시간’의 기준이 모호하고, 병원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해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조견은 활동지원인이나 보호자가 동행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시간’이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한다면,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동반인이 있을 경우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4. 감염관리·위생관리 관련 출입 제한 문제 (개정안 제30조의2 제5호) “병원(무균실, 수술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균실이나 수술실은 특수한 공간으로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식당 조리실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식당에서는 오픈 주방을 이유로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더 많은 식당에서 조리실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 제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식당 조리실 관련 내용은 삭제하거나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6. 통제 불가능한 보조견 출입 제한 (개정안 제30조의2 제6호) “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견은 철저한 훈련을 거쳐 정식 인증을 받은 개들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순한 움직임이나 소리만으로도 ‘통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보조견이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7. 보조견 배변 시 출입 제한 (개정안 제30조의2 제7호)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 보조견은 공공장소에서 배변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조견이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보조견이 배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배변 후 즉시 정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출입을 금지할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장애인 보조견 출입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보조견 출입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보조견 사용자에게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요소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합니다 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하는데 악용될우려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부당한 사유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반대 의견 제출 합니다.
반대합니다. 개정안으로 작성된 7개 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이하 관련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 제한사항으로 작성된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동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견병 등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관련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정상적으로 광견병 등 예방 주사 및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전에 쉽게 등록이 가능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프로세스상 처리가 가능하다면 굳이 전문기관등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의 확인이 필요할까요? 3. 관련자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견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보조견 사업을 오래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애인들이 필요로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꼭 전문훈련기관이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공급이 더욱 필요합니다. 4.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치료,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 제도적으로 임시보호나 위탁기관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욱 필요합니다. 5. 병원(무균실, 수수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 경우 > 당연히 입장해서는 안되는 곳이지요.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 장애인들에게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보조견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기준이 되는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장애인들은 없을 겁니다. 7.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 배변한 경우 > 낯선 환경이나 두려움 등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이 실수(배변)를 한 경우에 무조건 제한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사람도 실수하고 위반을 하게되면, 기회를 주게 되는데, 단순하게 배변했다고 제한을 한다는 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번에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안내견을 핑계삼아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를 만드는 것은 차별입니다.
1. “정당한 사유” 조항이 오히려 출입 거부의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업주가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막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음. 2. 안내견이 배변했을 경우 출입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가 문제. 즉, 한 번 실수한 것만으로도 출입 거부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 3. 현장에서 안내견 출입을 막는 업주들이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지가 의문임. 법 개정이 실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 법이 있어도 현실에서 안내견을 거부하는 업주들이 여전히 많다면,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직접 나서서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음.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개정할려는 시행규칙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용이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시행규칙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