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조제4호)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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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4. 18:3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