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요건과 무관하게 합산배제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30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함.
- 박 O O
- 2025. 2. 5. 14:1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