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간(코스피ㆍ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며,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함.
- 박 O O
- 2025. 2. 5. 14:2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