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의 사용허가 명확화(안 제27조제3항제4호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로 사용허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임 O O
- 2025. 2. 22. 20:1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