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송달 서류의 미열람 횟수를 늘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배제 요건 및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5. 1. 31. 15:3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