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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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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송달 서류의 미열람 횟수를 늘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배제 요건 및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5. 1. 31. 15:36 제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에 대한 하향 입법예고를 알게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이라는 이유로
    하향을 결정하신것 같습니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불법행위 입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미발급건을 과징금형태에서 과태료로 이미 하향하였는데
    또다시 하향이라 믿을수없는 결정인듯 하여 의견을 제출하려 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란 모든 불법사실을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단속할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에게 어떠한 불법사실을 신고해 달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탁하며
    이에따른 보상을 해 주시는거라 생각합니다
    1인당 1500만원의 신고포상금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으로 하향된 사실을 앞서 알수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미발급행위는 사라지지않고있는데 왜 신고포상금을 50%나 또 하향하시려는 건가요?
    신고포상금제도는 어떠한 불법사실을 제보해주면 얼마의 보상을 하겠다 라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고있는 모든 포상금제도가 상향을 하고있는 현실속에
    현금영수증은 왜 하향하시려는 건가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려 하향하시는건가요?
    불법을 신고해준 고마운 국민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건가요?
    모든 신고포상금제도가 국민의 제보를 이끌어내려고 증거능력을 낮추고 포상금액을 상향하고있는 현재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등에관한 신고포상금 하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싶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