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임대 부동산, 대여금, 직전 5개년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과다보유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 임대주택과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전세자금 대여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다보유 현금의 기준을 직전 5개년 평균의 200%로 완화함.
- 박 O O
- 2025. 2. 5. 14:1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