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상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토록 조정하는 한편,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에는 추가로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당첨 확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미 O O
- 2025. 2. 2. 15:1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