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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5,002

  • 의견구분
  •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 삭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지정 연장 규정 (안 제91조의3제6항 개정)
    • 하 O O
    • 2025. 1. 8. 16:45 제출
    법안거부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청에 따른 지정취소 규정(안 제91조의3제7항 신설)
    • 하 O O
    • 2025. 1. 8. 16:45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신청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종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타 행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안 제91조의3 제8항 내지 제12항, 제105조의3 제1항, 제105조의7 개정)
    • 하 O O
    • 2025. 1. 8. 16:45 제출
    에술고등학교설립 확대   정읍
    전체 주요내용
    • 하 O O
    • 2025. 1. 8. 16:45 제출
    법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