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
으로 규정
- 이 O O
- 2025. 1. 4. 23:3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