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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2,860

  • 의견구분
  •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라 통합·수정된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반영하여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 김 O O
    • 2025. 1. 3. 19:55 제출
    반대합니다.
    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개정 내용 중 기계정비산업기사를 설비보전산업기사로 명칭이 변경 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사 자격증인 설비보전기사에 대한 건 없어서 의견 드립니다
    개인 의견으로서는 기사자격증에 설비보전기사가 추가 되거나 설비보전산업기사를 자격기준에서  제외하거나 둘 중 하나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