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라 통합·수정된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반영하여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 김 O O
- 2025. 1. 3. 19:5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