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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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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근거 마련(안 별표 1 개정)
    • 김 O O
    • 2024. 12. 21. 23:40 제출
    시각 및 청각장애 학생 지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기준 규정(안 별표 3)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시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가능
    • 김 O O
    • 2024. 12. 21. 23:40 제출
    추가 15학점(대학원 9학점) 구성의 예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