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ㆍ경영기간 산정 시 기존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소유ㆍ경영기간을 합산토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조정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허가 및 동일한 규모로 이축 가능한 요건, 건축물의 재축ㆍ개축ㆍ증축 및 대수선의 근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2024. 12. 31. 만료 예정인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기간을 2029. 12. 31.로 연장하여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5. 1. 17. 18:2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