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1) 그 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시설의 특성상 편익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광장, 녹지 등 6종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2) 편익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기존 허용하는 시설 외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주거용 시설, 분양ㆍ임대ㆍ회원제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은 편익시설에서 제외
- 최 O O
- 2024. 12. 6. 18:3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