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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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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1) 그 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시설의 특성상 편익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광장, 녹지 등 6종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2) 편익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기존 허용하는 시설 외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주거용 시설, 분양ㆍ임대ㆍ회원제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은 편익시설에서 제외
    • 최 O O
    • 2024. 12. 6. 18:32 제출
    현재 법령 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상 (제109조 1항 1호)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사업임에도 주민의 편의를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뚜렷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