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5호)
현행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25일)로 확대함.
- 홍 O O
- 2025. 1. 6. 09: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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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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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 고용노동부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 24.11.26 출산 가정부터 20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건의 - 배우자 출산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추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