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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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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1) 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박 O O
    • 2024. 11. 26. 16:12 제출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출산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적임.
    같은 2025년도 출생자들도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