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1)
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박 O O
- 2024. 11. 26. 16: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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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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