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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14조1항2에 대한 해석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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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3. 6. 26.
건축법시행규칙 14조1항2에 대한 지자체와 해석차이로 인해서 질의합니다.

지자체 의견은 건축법시행규칙 14조1항2의 내용중 별표4의2의 설계도서라는 말이 있으므로 건축착공시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라고함.

그러나 저희의 판단으로 보아 14조1항2의 내용중 별표4의2의 설계도서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후 내용인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법11조, 14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별표4의2의 설계도서'를 도서를 다 첨부하는 것이 아닌

법11조와 14조에 해당된다면 이 법조항에서 언급하는 도서로도 건축착공 서류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역을 봐도 2014.10.15에 도서내용에 대해 언급이 있었으나, 2015.10.5에 개정되면서 '별표4의2의 설계도서'만이 언급되었고, 2018.11.29에 또다신 한번

개정이 되면서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연역으로 비추어보아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란 내용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뒷내용인 '다만, 법 제11조 또는 14조~~'란 내용이 추가하여 넣은것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이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지자체의 의견대로 별표 4의2의 설계도서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착공해야되는지.

이것이 아니라면 뒷 내용에 따라 제11조,14조에 해당된다면 이 법에서 언급하고있는 도서만으로도 착공신고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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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6. 26. 16시 58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건축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확인시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을 원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