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
물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차별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칠곡경찰서장의 판단만으로 법적 재판을 또 다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경찰청의 사건처리 대해 심려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고 글을 올립니다
대상법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조문번호
제안내용 2019 년 6월 27일 새벽1시 45분 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648-1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 저는 늦게까지 네일샵에서 근무를 하고 같이 일하는 언니와? 늦은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에 간단히 장을 봐서 가려고 집에서 멀지않은 24시마트를 갔습니다.? ?그렇게 유기견과같이 장을 다 보고 집으로 가기위해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는데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듯이 마트 주차장입구에 세워져있던 경찰차 한대가 갑자기 라이트를켜고는 저에게 와서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한쪽으로 잠시 차를 새운후 무슨일인 싶어서 저는 차문을 열고 내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릴려는 저를 막무가내로 문을 닫으면서 저보고 다시 차에 타고 창문만 내리라고 지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이 시키는대로 다시 탑승 후 차에 타서 창문만 내렸습니다.?? ?출동한 곳은 석적 지구대였고 저를 수사했던 분은 김진성경위입니다 . 그렇게 김진성경위분이 저에게 먼저 오셨고 .?? 와서는 아무런 말과 설명도 없이 저를 쳐다보면서 음주측정기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음주단속이네..라는 생각에 저 또한 아무말 없이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측정 결과는 음주운전이 아닌걸로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자 김진성경위분은 뜬금없는? 말을 하며 음주측정과 상관없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어짜피 신분증은 제시해야 한다면서 강압적으로 저에게 신분증 제시를 유구하시며 벌칙금을 끈으실려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 제가? 술 안 마셔고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벌칙금을 끈으실려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몇일전부터 음주단속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단속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진행하며? 음주가 아니자 ..갑자기 다른걸 가지고 벌칙금을 끈으실려고 하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는 그당시에 너무 어이없어서 경찰에게 어떤부분을 보시고는 위반했다고 하느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신분증을? 드리던 범칙금을 받고 하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상황에 경찰관이 말도 안해주시고? 무조건 신분증을 달라고 했고 그당시에 위법한 내용을 자세히 말을 해주는게 맞는거죠! ! 위반 사항이 정말로 타탕하고 맞는말이면 저도 인정하고 법에 따르고 경찰관이 말하는데로 신분증 제시를? 했겠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 하지만 김진성경위분 혼자만의 착각에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 그러면서? 억울해 하는 저에게 이유를 말해주기를 그 당시 제차 안에 개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걸보고는 개를 태우고 운전하면 안된다며 도로교통법을위반한 사항이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다시 저에게 신분증을 제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개를 차에 태우는 부분이 위반사항이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정확한 이유를 말도 안해주시고는 제게 신분증만 달라며 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그렇게 나왔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법 몇조에 무슨 내용으로 위반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상황 당시엔 김진성경위분은 몇조인지도 잘 모르셨고 내용도 확실히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직접 휴대폰 앱으로? 찾아봤습니다.? ?경찰관이? 벌칙금을 청구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조항에 대해 최소한 내용을 인지하고 벌금을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잘모르는 내용으로? 벌칙금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누가봐도 이 부분 부터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경찰분들이 그 법을 다외우고 다니지는 못해도 그상황에서 저에게 위반했다며 벌칙금을 ?끈으실려고 하는 경찰분이 그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건?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김진성경위 경찰관님에 대해 의구심이 들더군요! !? 경찰이면 저렇게 막 해도 되는건지...? 몇조인지 묻자 당황해하며 김진성경위분은 주머니에서? 조금만 검은 수첩을 꺼내들고 그 조항에 대해 찾아 보고 계셨고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경찰관이 법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을 그냥 대충 아는 상식으로 어떻게든 끼워마추기 식으로 벌칙금을 청구 한다게 말이 안돼는부분이죠. 경찰이면 마음대로 없는 내용을 만들어 처벌을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시간은 새벽2를 넘어가고 있었고? 그 깜깜한곳에서 작은 수첩에 글씨가 안 보일텐데 .. 햐 ..? 그래도 저는? 기다리고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날 일도 늦게 마쳐고? 지쳐 몸이좋지 않은상태 였습니다. 빨리 집에가서? 씻고 쉬고 싶은데 ...? 그러나 '수사 는 점점 길어지고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삶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출동하신 다른 한 경찰분이 35조 라면서먼저? 찾아 제게 도로교통법35조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 저도 어떤걸 위반했는지 알고 처벌받아야 하기에 제 휴대폰 어플로 도로교통법35법조에 대한 글을 찾아 직접 읽고 확인 했습니다.? ? ?그런데? 저와는 도로교통법35조의? 조항의법을 위반 했다고 할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 누가봐도 맞지않는 부분이고 말이 안돼는 상항을 그 경위분께서는 끝까지? 저보고 위반사항이라며 말을 하시면서 독단적으로 수사처리를 강행 하시더라구요.? ..... ? ?음주가 아니자? 다른걸로 어떻게든 벌칙금을 끈을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막무간으로 하셨고 그 조항에 대해? 위반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35조항 세가지 중? 어떤부분이 위반이다 라고 저에게? 확실하게 설명하며 위반했다고 말을 못하시더라고요ㅡ 개를 차에 태우고 있으면? 위반사항이 된다고 말하셨고 저는 35조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개를 차를 태워서 간다고 위반했다고 그러면 개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면 다 법을 위반한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법에 대해 인정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신분증을 제시 하라는 부분은 직접 경찰서 가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우선 벌칙금을 끈으실려고 하셨기에? 경찰서 가서 신분증 제시 하겠다고 한것입니다. 저의 말을 무시 하듯? 저보고 시간 끌지말고 신분증을 빨리 제시하라고하면서 제시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업무 방해죄로 저를 체포? 하겠다면서? 김진성경위분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 군요.?? 경찰분이 말도 안돼는 부분을 가지고 벌칙금을 끈으실려고 하는데 아무리 경찰관이지만 막무가내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신분을 확인할 목적이 아니라 그날 그당시에 김진성경위분은 저에게? 벌칙금을 끈을려고? 벌써 작성하고 계셨고 무작정? 벌칙금 부과 한다고 하는데? 바보도 아니고 어느 누가 신분증을 제시 하나요? ! 협박을 하는 건지 협조를 하라는건지?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였습니다 . 만약에 그때 제가 신분증을 제시 했다면 말도안되는 부분에 대해 저는 벌칙금 받았을 것이고? ?그분은 계속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하실꺼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급하지 못하겠다 고 말을했습니다. 아니 경찰서 가서 신분증 운전면허증 다 제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때? 다른경찰관분들이 더 오셨고? 그분들은 앞에 상황에 대해 잘모르면서 경찰관의 신분으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수사는 먼저 출동했던 경찰분중에 김진성경위분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다른 경찰관이 오셔서는 그런말을 하며 저에게 신분증 제시는 당연히 해야돼는 부분이고신원확인차 제시하라고 말씀 했었지만 김진성경위 분은 그럴 목적이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기에 저는 다시 김진성경위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진행 할려고 했지만? 김진성경위경위분은 뒤에 오신 경찰분들에게 제가 개를 안고 운전했다고 하며? 벌칙금을 끈을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말을 바꿔 말하면 35조에 대해 위반했다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안고 운전하지 않았다 무슨말 하시냐고 제가 화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바꿔서 그러면 안돼죠!! 엄현히?? ??죄없는 저에게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를 무시한체 수사를 했엇지만 계속해서 저는 그법에 대해 위반 하지 않았다며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소용없는 짓이더군요....오히려 저보고 시간을 일부러 끌고간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김진성 경위께서 저를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하겠다고 더욱 강압적으로 저를 제압 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주할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기에? 제가 먼저 차라리 경찰서가서? 말하겠다며? ?내가 멀 잘못한건지 제대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성경위가 바로 저에게 손을 꺽어 뒤로 수갑채운체 손목부분을 꽉 쪼이고는 경찰차뒤에 태우고 경위분은 다시 제 차있는 곳에 가더니 교통사고나면 처리하는 락스로 차가 있는곳에 표시를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제차를 견인차로 이송하라고 했습니다... 술도 안먹었는데 왜 견인차로 이송하라고 하는지 견인비는 제가 내야한다고 해서 저는 견인비 없다고 그럼 차를 다른곳으로 세워 놓고 간다고 했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져 풀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경위분의 마음데로 처리를 하셨어욜 차 뒤자석에 제가 있었고 그때 경위분이랑 같이 출동했던 다른경찰분이 운전석에 타고 계셨는데? 저 보고 하신 말씀이... 그냥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신분증 제시하고 벌칙금이 받고 그 부분이 억울한 생각이 들면 10일안에 의의신청을 하면돼는데..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반하지 않았는데 왜벌금을 먼저 받고 그뒤에 의의 신청을 하라고 하냐며 이거는 아닌거 같다고 말을했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부터? ?음주운전도 아니였고 도로교통법35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벌칙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10일 안에 의의신청을 해야하죠?!. ..? 저는 그말을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위분이 제차는 견인차로 이송하라고 했고 저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서 석적지구대로 이송되어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수갑을 찰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했던것도 아닌데 그렇게 죄인 아니 범죄자로 취급하시더라구요... 지구대 도착후 경찰관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견인차를 불러 제차는 석적지구대로 견인돼어? 왔고 그차 안에는 개가 그냥 방치돼어 견인차에? 같이 끌려왔습니다.. 이게 더 동물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요?.. 견인은 사고가 나거나 술을 마신 사람들이야? 견인차로 운행을 하고 간다고 하지만 저는 술도 안먹었는데 견인차로 이송하고 정말 너무 하시더라고요..?? 운전 보험사에 부탁해도 그정도 거리는 그냥 견인 돼는데 .ㅡ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화가나고 억울했습니다 .?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김진성경위분은 혼자 서류를 작성하셨고 그지구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4분 경찰관님이 더 계셨지만? 저에게 의무적로서 전달할 말조차 해주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셨고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찰서안에 있는 의자저는고리에 수갑을 다시 걸어 놓고서 금방 끝난단는 수사는 한시간 이넘어도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제가? 손목이 너무 아프다고 말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안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35조를 보면? 반려견의 안전과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생긴도교통법 입니다.? 그리고 그강아지는 몇일전 제가 일하는 근처에 유기견으로 버려진체 차들 사이로 위험한데 돌아다니기에 제가 위험하지 않게 해주었던 강아지 입니다.? 주의 가게 사람들도 알고계신사실이고ㅡ? ?아무튼 이개는 우선 제가 병원에델고 가서 다친부위를 치료해주고 유기견센터나 다룬 좋은 사람에게 보내줄려고 잠시 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잠시지만 데리고 있는 동안이지만 저는 의무적으로 목줄을 해서 다니고 차에 타서도 목줄을 이용해 카시트 거는쪽에 위험하지 않게 고정시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고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고 운전을하나요 . 작은 사이즈 개도 아니였는데요.. ?그런 사소한걸 들어주는 경찰관이 아니였기에 그런말은 안했지만.. 저보고? 도로교통법35조를 위반했다고 하며 수사 하신 김진성경위 경찰관님은 자기 독단적인 판단으로 선량한 사람을 이렇게 범죄자 처리하였으므로? 이사건에 잘못된 부분 김진성경위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칠곡경찰서에 에서 전화가 와서 설명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개를 태워서 도로교통법 위반 했다고 하셨던 김진성경위분이 칠곡경찰서에 넘어가 있는 진술서 서류에는 제가 안고 운전했며 아닌 사실을 기제하여 제시 햇더라구요 . 그리고는 이 사건으로? 7월25일 2시에 칠곡법원에서 저의 제판이 열리고 판결이? 진행될꺼라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석적지구대 에서 어떤내용의 서류가? 칠곡 경찰서로 전해졌는지 내용조차 모르는 사건을? 칠곡경찰서로 옴겨져 전화주신 담당자님을 통해? 그때 제가 위반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아지를 안고서 운전을 해서 벌금뿐만 아니라 공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다고 말해주셨고 재판이라니요 ..? 저는? 사건당시때도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저는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 진술도 하지 못 했고 할? 기회도 주지 않고서 자기들 마음데로 처리하고 아닌사실을 적어서 내고 법의 절차대로 서류를 처리하여 결정을 내여서 재판 날짜를 통보하고 말해 주는게 이게 우리나라 법에 절차인가요!! 그담당자분이 말해준 내용은 경위분이 적은 내용에대해 글을 말해주며 제가? 개를 안고 운전하는걸 봤다고 하며 그렇게? 서류를 받아 다고 합니다 저의 사건을 처리했던 김진성경위는 제가 개를 안고서 운전한 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로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모든사람이 납득이 가게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증거와 위법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수사 또한 다시 진행 돼고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부당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증명받고자? 여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는 그몇시간 동안에 지구대로 이송 된후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과성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앞전에? 진단을 받고 서울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중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왼쪽배에 통증이 와서 배가 아파 숙이고싶었지만 수갑의 손목을 감싸는 정도가 너무 심했고? 30분 정도 금방끝난다는 경찰관들님 말에? 참고 있었지만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참지못할 정도의 배에 통증이 심해서 결국은? 경찰관이? 응급차119를 불러 주었고? 저는 가까운 응급실로 옴겨서 치료를 받고 그때서야? 경찰관이 저의 수갑을 풀어주며 응급처치를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응급차로? 이송돼어 갈때도 처음 출동한 경찰분 어리신분이 저랑 구급차를 같이타고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뒤에 석적? 지구대 젤높은신분도 경찰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서야 저에게 석적지구대에서 젤높으신분이 말하신 내용은 저 보고? 왜 면허증제시를하지 않았냐며 말씀하시며 서류 2장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싸인 하라고 하셨고 저는 분명히 말했었다? 출동했던 경찰관님 김진성경위분이 제가 위법한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든 벌칙금을 끈을려고 해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단속 후에 저에게 도로교통법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벌칙금 부과를 한다고 했었고 제가 분명 경찰관한테 제가 견인비도 없다고 했지만 저의 말은 다 무시하고 이제와서?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은거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제가 안한다고 해도 경찰관이 별거 아닌 거닌깐 저보고 싸인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다른 한장의 서류는 자기 지구대에서 응급차119를불러 제가 병원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 서류에 싸인 받고 자기들이 할일은 끝났다면서 다른일로 먼저 간다고 하시고는 저보고 아프지 말라며 말을 하며 그 경찰두분은 급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도 없는데 저보고 링겔 다맞고 자기 지구대에서 차가 있으니까 그리로 오라고 했고 그날 병원에서 나오니 시간은 새벽5시반 이였습니다.? 병원에서 그 석적지구대 까지 택시요금? 16.800원이 나왔고? 병원비는 90.000원 견인비는 69.000원 을 모두 제가 지불해야 하는지 이어 견인하면서 제차를 어떻게 옴겼는지 앞쪽 타이어 운전석에 타이어가 찍혀 교체 작업 받아서 앞쪽을 바꾼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옆으로 찍힌거는 보수를 할수 없다고 해서 앞쪽 바퀴 두개를 교체하고 저의 억울한 심정과 금전적인 피해정신적으로 육체적 고통까지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봐야하나요.....?? 오히려 제가? 석적지구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칠곡법원에 직결심판에 참석하여 무죄를 받고 처리됐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받으라는게 말도안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건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며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법적인 부분을 처리 하는것도 힘이 벅차고 너무 힘듭니다. 나라에서 보호받고 상처치유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가도 모자랄 처지 입니다 ... 그 가정폭력사건 만으로도 저에게는 큰상처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하루하루 생계 알바를 하며 법적 재판을 준비 하는 중입니다. 재판이라는게 정해진 날짜가 있는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혼 소송 문제로 여성상담센터와 무료법률센터등 여러기관에 도움을받아 처리하는것도 너무 힘이 드는 상황 입니다. 그런부분도 저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참고하지 안고 경찰청에서는 벌금을 받아내기위해 불복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었던 일이 불복신청을 한다고 다시 생긴다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진행한것에 대해 불공정 소지가 있고 경찰청의 진정성 없는 행동에 너무나 타격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까지 하는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기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권 존중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기에 이렇게 한번더 글을올립니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측정으로 출동해서 그부분이 아니자 말도 안돼는 부분을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할려고 하는 직결심판에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칠곡경찰서장의 판단에 의해 제가 의의제기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직결심판후 다른 증거도 확실히 없으면서 끼워마추기식으로 만든 자료로 대구지방법원 단독형사과로 불복신청을 하여 무죄를 받은 저에게 다시 심판을 받으라는거 조차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이라고 볼수있겠습니까 경찰청에서 불복신청을 하여 재판 진행을 내린결정에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출동해서 저를 수사하던 석적지구대김진성 경위가 혼자 작성한 서류에 저는 처음부터 인정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기본적으로 서류작성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사과정 부터가 법을 어기고 저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며 그 수사에 대한 사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저의 확인이나 사인도 없는 서류를 가지고 칠곡경찰서로 보내 찰곡경찰서장의 결정으로 재심판을 다시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사건뿐 만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조사와 여성상담센터 에서 상담받으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치료를 받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저에게 그냥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위반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칠곡 경찰청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에 의의제기하는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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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소속일반국민 성명 제안일자2019. 8.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