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19-605호(2019. 11. 4.)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4. ~ 2019. 11. 10. [마감]
  • 전화번호 : 061-540-3217 | 팩스번호 : 061-540-3291 | kjp3033@korea.kr | 조회수 : 382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진도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