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강화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19-1363호(2019. 11. 4.)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4. ~ 2019. 11. 13. [마감]
  • 전화번호 : 2019-1363 | 조회수 : 48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